■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며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관련한 내용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란특검이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당초 특검이 불응할 시에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강제구인까지 갈까요? <br /> <br />[김광삼] <br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실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을 하면 불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강제로 구인을 해서 불러다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강제구인을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오후 2시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그 사유서를,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강제구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소환을 하고 그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서가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강제구인도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br /> <br /> <br />앞서 강제구인을 했을 경우에도 진술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진술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br /> <br />[김광삼] <br />진술 거부는 그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게 되면 물어보기는 하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 진술 거부하겠다,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조서는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진술 거부권, 특히 상당히 증거가 명백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식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1125747052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